전문대·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도 건축사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 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 실무 종사자 등은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건축사 공제조합에 관한 요건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