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교육청 역사교과서 공동개발…교육부 법적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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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시·도 교육감이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단일 교과서 추진방침에 맞서 '대안교과서' 개발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법적 조치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6일 전국 9개 시·도 교육감이 모여 역사 교과서를 공동 개발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13명의 교육감중 김 교육감을 비롯해 광주, 강원, 충남, 충북도 교육감이 대안교과서 개발에 찬성했고, 당시 회의에는 참석치 않았던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 등 3곳이 이에 동참할것 같다고 김 교육감은 전했다.
반면, 당시 회의에서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대안교과서 개발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9개 시도 교육감들은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는데도 합의했으나 대안 교과서의 방식에 대해서는 보조교재 형식이냐, 선택교과 방식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려 합의를 보지못했다.
전북교육청은 대안교과서 개발이라는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일단 자체적으로 보조교재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보조교재는 특정한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책자로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흔히 쓰인다.
국정교과서가 도입되면 다른 이름의 교과서는 배포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형태의 대안 교과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만큼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대안 교과서와 같은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조교재도 특정 이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중·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6일 전국 9개 시·도 교육감이 모여 역사 교과서를 공동 개발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13명의 교육감중 김 교육감을 비롯해 광주, 강원, 충남, 충북도 교육감이 대안교과서 개발에 찬성했고, 당시 회의에는 참석치 않았던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 등 3곳이 이에 동참할것 같다고 김 교육감은 전했다.
반면, 당시 회의에서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대안교과서 개발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9개 시도 교육감들은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는데도 합의했으나 대안 교과서의 방식에 대해서는 보조교재 형식이냐, 선택교과 방식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려 합의를 보지못했다.
전북교육청은 대안교과서 개발이라는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일단 자체적으로 보조교재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보조교재는 특정한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책자로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흔히 쓰인다.
국정교과서가 도입되면 다른 이름의 교과서는 배포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형태의 대안 교과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만큼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대안 교과서와 같은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조교재도 특정 이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중·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