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법규상 '노선 변경'이란 중앙정부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에 노선 변경 승인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법은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 변경, 폐지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시 측은 공원화 사업이 고가의 보도 기능은 유지하고, 구간의 시·종점 변화가 없으므로 노선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와 국토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서울시가 고가 폐쇄를 위해 제출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심의를 두 차례 보류하고, 최근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을 미뤄왔다.

기존 입장을 바꾼 서울시 측은 "국토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보도 기능을 유지하고 역세권에 대체도로를 만드는 등 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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