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들이 기업에서 받는 연봉의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대는 사외이사로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경우 초과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은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연구·교육 활동에 소홀하거나 재직 중인 기업으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이 수차례 지적받은 점을 감안했다. 전날 성낙인 총장 주재로 열린 보직교수 회의에서 논의됐으며 단과대학 학장단 회의 통과, 학사위원회·평의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기준 서울대 교수 2072명 중 99명(119건)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는 또 학교의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맡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5년간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제재 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은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맡을 때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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