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잦은 건설회사는 공공 발주 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 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평가해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설계·발주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종합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량 건설자재 유통을 막기 위해선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실시한다. 시공 단계에선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작업 전 감리자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