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강간’을 여성에게 적용한 첫 사례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감금치상 강요)로 A(40, 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이틀 정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한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부 강간으로 여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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