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 "자동차 리콜때 정부 등록정보 활용"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2일 정부가 보유한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 정보를 통해 자동차 리콜 통지서를 통보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 동안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9100대의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 의원은 “리콜 발생시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제작사뿐만 아니라 안전을 검증하는 정부의 업무로 둘 간의 공조가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제도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