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포기한 법무부 "5년간 시간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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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이해승](https://img.hankyung.com/photo/201510/01.10749981.1.jpg)
23일 법무부 관계자는 이해승 재산 환수 재심과 관련 “법상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 청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해승 후손 재산 환수 사건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이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기한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달 28일이 지나면 이해승 후손의 재산 환수작업은 사실상 종결된다.
광복회 고문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해승 판결은 친일재산 소송 가운데가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일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는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재심 청구를 통해 충분한 심리와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어 "그럼에도 5년 동안 시간만 끌다가 재심 청구를 못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한 관료주의의 전형"이라며 "친일 행위자를 조사만 해놓고 제대로 처벌은 하지 못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다를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 중 최고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은 대형 로펌들을 선임해 국가를 상대로 모두 5건의 소송을 제기해 2건은 패소하고 1건을 승소했으며, 나머지 2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