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이 감사원의 ‘감사(監査) 공포증’에 갇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공무원에게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했지만 현장에선 먹히지 않고 있다. 면책 기준이 모호한 데다 감사원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감사 공포증은 규제개혁뿐 아니라 공무원의 소신 있는 정책 추진까지 막는 만큼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은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2월 감사원법에 면책제도가 들어가긴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감사원법에선 면책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감사원이 적발·처벌권에 면책 권한까지 갖게 돼 힘이 더 세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면책제도를 아예 행정규제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강화하고 있는 정책감사도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비리 적발이나 회계감사를 넘어 4대강 개발과 해외 자원개발 등에 대한 타당성까지 감사하면서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한 중앙부처 차관은 “결과만 보고 정책을 평가하는 감사 구조에선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진형/김주완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