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6일 국내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실정에 맞는 공연장용 화재차단시스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공연장을 설계할 때부터 방화막 설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연장 건립시부터 방화막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방화막 설치 규정조차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