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 적극행정 면책법 만들었지만…"변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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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공포증에 갇힌 공직사회
면책 조건 까다롭고 모호
공무원들 '몸사리기' 여전
면책 조건 까다롭고 모호
공무원들 '몸사리기' 여전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작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안한 규제개혁 행정의 핵심 과제였다. 규제 현장에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관행을 바꾸려면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감사원은 2009년 내부 규정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지만 그동안 법제화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
올해 2월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제34조의 3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대통령 지시 후 11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사례집을 펴내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공무원들은 말한다.
우선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책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적극행정 면책 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제 절차를 거쳤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태도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A부처의 한 실장은 “면책 기준이 모호해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감사원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공무원이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더 효과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해 도(道) 내 공무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경기도 감사실이 미리 검토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185건의 컨설팅 의뢰가 있었고 그중 64.8%인 120건이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올해 2월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제34조의 3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대통령 지시 후 11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사례집을 펴내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공무원들은 말한다.
우선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책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적극행정 면책 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제 절차를 거쳤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태도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A부처의 한 실장은 “면책 기준이 모호해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감사원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공무원이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더 효과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해 도(道) 내 공무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경기도 감사실이 미리 검토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185건의 컨설팅 의뢰가 있었고 그중 64.8%인 120건이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