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상세히 통보해주도록 하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할 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해주는 보험금 지금내역서를 개선해 `필수통지사항`과 `선택통지사항`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필수통지사항은 수리비와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의 8개 기본항목으로 보험회사는 이를 반드시 보험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선택통지사항은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등이 해당하며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개선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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