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의 날’을 맞아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각종 예금상품 가입 전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파산 등에 대비해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머니마켓펀드(MMF), 특정금전신탁, 주택청약종합저축,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숨어있는 재산을 찾을 수도 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이나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면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확인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외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