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주관으로 진행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1차 심문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최근 4년간 롯데쇼핑 중국사업의 누적손실이 1조원에 이르는 등 손실 규모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롯데쇼핑은 이를 대외적으로 감추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며 “롯데쇼핑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정확한 손실 내역을 파악하고 향후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상법은 부당한 목적을 가진 주주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과 상장을 저지하고 현 경영진을 압박해 경영권에 복귀하려는 악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에 7조원을 들이는 등 과감한 결단을 하고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데, 이런 신 회장의 경영 성과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 신청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지만, 이날 심문은 신청인을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만 국한해 진행됐다.

신청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피신청 회사인 롯데쇼핑 대표이사로 있어 절차상 부적합하다는 신동빈 회장 측의 문제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대표자를 롯데쇼핑 대표에서 감사로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2차 심문기일은 5주 후인 12월2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