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전성시대'…직업능력개발 본래 취지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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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Master - 노동개혁 대응법 (4·끝) 인턴
자원봉사서 기간제 근로까지 활용형태 매우 다양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손쉬운 인력활용 수단에 그쳐
자원봉사서 기간제 근로까지 활용형태 매우 다양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손쉬운 인력활용 수단에 그쳐
바야흐로 ‘인턴’ 전성시대다. 과거 병원에서만 볼 수 있던 인턴이 이제는 ‘해외취업인턴’ ‘인턴노동조합’ ‘어린이인턴’ ‘청년인턴’ ‘시니어인턴’까지 다양한데,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인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자원봉사의 의미에서부터 교육·연수, 기간제 근로자 등 활용 형태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인턴은 사용 목적에 따라 채용연계형, 체험형, 멘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용연계형 인턴’이란 인턴기간의 성적을 평가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체험형 인턴’이란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형성 기회를 갖게 하는 것으로 스펙 쌓기에 해당한다. ‘멘토형 인턴’이란 자신의 근무경험과 노하우 등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것으로 ‘체험형 인턴’과 대비된다.
인턴 하면 주로 교육·연수나 시용·수습 등을 통해 업무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이해됐는데, 멘토형은 새로운 형태의 인턴이다. 최근 영화 ‘인턴’에서 보여준 70세 인턴 로버트 드니로의 모습이 바로 멘토형 인턴에 해당하는 시니어인턴이다. 이 영화의 인기가 세계에서 유독 한국이 유별나다는 점은 청년 실업과 고령화 문제가 화두인 우리의 사정을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인턴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다 보니 노동법의 적용 여부 등 갖가지 문제점도 나타난다. 인턴이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한다. 인턴의 유형에 따른 법적 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교육·연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실습생이 있다.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인턴십프로그램 참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교와 기업, 학생이 현장실습 협약을 맺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인턴은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봐 노동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자인 듯 근로자 아닌 근로자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회사와 학생 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실상 실습이 아닌 회사의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둘째, 시용·수습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다. ‘시용’이란 시용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고려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수습’이란 정식채용 후 일정기간 업무를 좀 더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개월 인턴으로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면 ‘시용’으로 봐야 하고, ‘입사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고 했다면 ‘수습’을 의미한다. 인턴이 시용이나 수습으로 인정되려면 이런 내용이 근로계약에 명시돼야 한다.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 중 공정한 평가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용의 의미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셋째,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다. 최근 한국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턴의 모습에 해당한다. 3개월, 6개월 등의 기간을 정해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인턴 종료 후 정식채용 여부는 해당 기업의 채용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어쨌든 인턴 근무기간엔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연차휴가 등 노동법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넷째, ‘자원봉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다. 최근 UN 인턴과 주한 미국대사관 인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신의 열정을 높이 사겠습니다’(열정페이)는 것으로, 바로 ‘무급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무급이더라도 인턴 경력이 괜찮은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당사자 간 무급합의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말아야 한다.
인턴제도의 본래 목적은 교육·연수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턴제도가 손쉬운 인력활용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영우 <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인턴은 사용 목적에 따라 채용연계형, 체험형, 멘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용연계형 인턴’이란 인턴기간의 성적을 평가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체험형 인턴’이란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형성 기회를 갖게 하는 것으로 스펙 쌓기에 해당한다. ‘멘토형 인턴’이란 자신의 근무경험과 노하우 등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것으로 ‘체험형 인턴’과 대비된다.
인턴 하면 주로 교육·연수나 시용·수습 등을 통해 업무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이해됐는데, 멘토형은 새로운 형태의 인턴이다. 최근 영화 ‘인턴’에서 보여준 70세 인턴 로버트 드니로의 모습이 바로 멘토형 인턴에 해당하는 시니어인턴이다. 이 영화의 인기가 세계에서 유독 한국이 유별나다는 점은 청년 실업과 고령화 문제가 화두인 우리의 사정을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인턴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다 보니 노동법의 적용 여부 등 갖가지 문제점도 나타난다. 인턴이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한다. 인턴의 유형에 따른 법적 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교육·연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실습생이 있다.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인턴십프로그램 참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교와 기업, 학생이 현장실습 협약을 맺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인턴은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봐 노동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자인 듯 근로자 아닌 근로자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회사와 학생 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실상 실습이 아닌 회사의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둘째, 시용·수습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다. ‘시용’이란 시용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고려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수습’이란 정식채용 후 일정기간 업무를 좀 더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개월 인턴으로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면 ‘시용’으로 봐야 하고, ‘입사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고 했다면 ‘수습’을 의미한다. 인턴이 시용이나 수습으로 인정되려면 이런 내용이 근로계약에 명시돼야 한다.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 중 공정한 평가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용의 의미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셋째,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다. 최근 한국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턴의 모습에 해당한다. 3개월, 6개월 등의 기간을 정해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인턴 종료 후 정식채용 여부는 해당 기업의 채용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어쨌든 인턴 근무기간엔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연차휴가 등 노동법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넷째, ‘자원봉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다. 최근 UN 인턴과 주한 미국대사관 인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신의 열정을 높이 사겠습니다’(열정페이)는 것으로, 바로 ‘무급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무급이더라도 인턴 경력이 괜찮은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당사자 간 무급합의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말아야 한다.
인턴제도의 본래 목적은 교육·연수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턴제도가 손쉬운 인력활용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영우 <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