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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비 공식입장 "휴대폰 분실 허위 내용 및 사생활 침해 기사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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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비 공식입장 "휴대폰 분실 허위 내용 및 사생활 침해 기사 자제" 당부
    이유비 이유비
    이유비 이유비
    이유비의 분실 휴대폰을 습득한 배모(28)씨가 수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분실한 휴대폰을 돌려줄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공갈미수·장물취득)으로 배모(28)씨를 구속하고, 배씨를 도운 이모(18), 박모(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유비는 이달 17일 오전 4시쯤 강남 한 클럽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뒤 22일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례를 하겠으니 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배씨 등은 휴대폰에 담긴 사진 등을 보고 주인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이유비에게 전화해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유비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지난 28일 "이달 중순 이유비 씨의 핸드폰을 습득한 A씨가 이유비 씨의 핸드폰 속 개인 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습득한 분실물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점부터 공중전화를 옮겨 다니며 협박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배씨를 상대로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핸드폰 협박 및 금품을 요구한 A씨는 바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공인이라는 것을 약점 삼아 협박 및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누구보다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이유비씨가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본건에 대해 허위 내용을 근거로 하는 기사나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는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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