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법, '살인 혐의'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 환송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혹행위 끝에 후임을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 병장(23)과 지모 상병(22)·이모 상병(22),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4)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을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계기, 보수공사업계 부패 뿌리 뽑는다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아파트 보수공사 업계 부패 문제 수사에 나선 홍콩 당국이 21명을 체포했다.홍콩 반부패 수사 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통(觀塘) 지역 아파트 단지 두 곳의 대규모 보수공사와 관련한 비리 조직을 단속해 핵심인물 등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은 남성 15명, 여성 6명으로 중개인, 공사 컨설턴트 업체, 시공업체 관계자, 주택단지 소유주 대표법인 관계자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폭력조직과 관련됐다.염정공서는 수사 대상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에서 시공업체가 중개인을 통해 공사 고문과 소유주 대표법인 일부 구성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총 3300만홍콩달러(약 61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보수공사 준비과정에 있는데 중개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소유주들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해 공사 계약을 따내려 했다.홍콩 대공보는 두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의 공사 컨설턴트 업체가 지난해 11월 화재 참사로 대규모 사상자를 낸 고층아파트 '웡 푹 코트'의 보수공사도 맡았다고 전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2

      사우나 돌면서 8800만원 상당 금품 훔친 20대 2명

      서울과 부산 일대 사우나를 돌면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붙잡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산과 서울 일대 사우나를 돌며 8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강남에 있는 사우나에서 타인의 옷장을 열어 시계나 현금, 수표 등을 훔쳤다. 경찰은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잇달아 검거한 뒤 검찰에 넘겼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3

      학폭 가해자, 국립대 불합격 속출…서울대에도 있나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이 전국 거점 국립대에서 무더기로 불합격됐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불합격생이 가장 많은 국립대는 강원대로 37명으로 확인됐다.이어 △경상대(29명) △경북대(28명) △전북대(18명) △충남대(15명) △전남대(14명) △충북대(13명) △부산대(7명) △제주대(1명) 순이다. 서울대는 학교 폭력 가해 지원자가 없었다.앞서 교육 당국의 학폭 가해 감점 의무화 조치에 따라 대학은 모든 전형에서 과거 학폭 전력을 반영하게 됐다.감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며 학생부에 기재된다. 특히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