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값을 합리준 수준으로 개선하고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도 폐지하고 은행에 대한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규제의 존치 여부도 2018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농·수·축협 같은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은행·보험업과 달리 금융투자업계는 국제적인 건전성 기준이 없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 비율 등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왔다.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값이 지나치게 높아 위험이 과도하게 높게 측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만기 1년 이내·신용등급이 AAA~AA마이너스(-)인 일반법인 기준으로 적용된 위험값을 살펴보면, △3개월내 1.6% △6개월내 11.6% △9개월내 21.6% △12개월내 31.6%로 책정돼 있다. 석 달 마다 10%포인트나 상승해 적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1년 기준으로 1.6%만 위험값을 적용하도록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진석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적용되는 위험값이 떨어지면 자기자본 대비 위험량도 줄어들므로 NCR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신설되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건전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문사모운용사는 사모펀드만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전문사모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와 동일한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적격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문사모 운용사는 등록제로 운영하는 전업 투자자문사와 같이 최소영업자본액과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하지 않고, 등록 절차에 따른 자본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금융위는 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한 규제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이익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고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규제의 존치 여부도 2018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농·수·축협 같은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보험업계에 대해선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를 내년에,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할 목표로 준비하고 자본확충방안과 원화대출약정을 신용공여 범위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