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어긋나거나 중복 조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납세자의 요청이 예년보다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까지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한 권리보호요청 43건 중 절반이 넘는 22건(51.2%)이 받아들여져 세무조사가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40건 중 27.5%(11건)가 수용됐다.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 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사 선정 단계부터 권리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고 절차상 문제로 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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