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30일부터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등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았지만 앞으로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장 개설, 현금(체크)카드 발급, 장기 미거래 통장 재발행 등 모든 금융거래 과정에서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