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30%까지 수익사업 허용
기부채납 시기도 '준공후'로
경기도 미집행 공원만 수백곳
건설업계 새 먹거리로 부상
○미집행 도시공원 2020년 7월 해제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1999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게 된다. 도시공원은 그 이전이라도 지정 뒤 10년간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공원 지정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경기도에선 이달 초부터 공원 해제가 시작됐는데, 이달에만 공원 부지 536개(55.2㎢·경기연구원 조사)가 도시계획에서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2009년 5월 도입했다. 이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초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부지면적의 80%에서 70%로 낮췄다. 나머지 30% 땅엔 주거·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기도가 지정된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려면 토지 매입비 18조9000억원, 공원 조성비 10조978억원 등 투입해야 할 돈이 29조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지 않고는 재추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민간 제안과 지자체 공모 형태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기부채납 비율과 공원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직동공원 연내 분양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의 민간 개발사업이 활발하다. 이 공원은 1954년 공원시설로 지정됐지만 사업비 부족 등으로 부지의 80%가량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 지난 7월 직동근린공원 사업 예정자인 아키션이 토지 등 보상비(1163억원)를 예치해 사업자 지위를 얻은 데 이어 8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얻었다. 오는 12월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는다. 아키션이 부지의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넘기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1850가구(전용 59~84㎡)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주민은 조각정원, 황토건강실 등으로 이뤄진 넓은 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인천,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주 중앙공원과 천안 노태산근린공원 등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는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용지가 대부분 매각돼 건설회사들이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