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주택 수요자라면 조합추진위원회가 해당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토지 확보가 늦어질수록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와 조합 운영비도 늘어나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55곳(7만5970가구)에 달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까지 마친 조합은 34곳(1만4058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조합 설립 후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도 8곳에 달한다. 대부분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만큼 토지 확보가 중요하지만 일반 수요자가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선 토지 확보 비율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추진위원회는 계약자들에게조차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객관적으로 토지 확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인근 주민과 공인중개업소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고문철 양우건설 사장은 “보통 사업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중개업소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같은 사업지 안에서 여러 조합이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에선 한 사업지 안에서 여러 곳의 조합추진위원회가 서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난립하고 있다.

시공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험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건설회사일수록 유망 사업지를 추려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