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9∼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중국 무허가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해 중국에 인계해 몰수토록 하고, 한국이 직접 몰수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을 인계·인수해 몰수하거나 상대국에서 직접 몰수 처리하는 것이다.

나포되더라도 담보금 납부 시 석방되는 점을 악용하는 무허가 어선의 불법어업이 끊이지 않아 마련한 대책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무허가 어선의 우리 수역 진입을 막기 위해 양국 간 단속선 공동순시(연 3회)와 지도 단속 공무원의 상대국 단속선 교차승선(연 2회)을 계속 하기로 했다.

허가 어선은 한국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의 어업인 통제 강화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모범 선박 지정제도 등을 통해 준법 조업을 유도하면서 어획량 허위보고 방지 조치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어선이 지정된 지점만 통과하도록 해 단속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하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또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각종 위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두 나라가 단속 정보를 공유해 위반 어선에 대한 처벌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사·안보적으로 민감하고 중국어선 집단조업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는 서해 5도서 주변 수역의 무허가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힘쓰기로 했다.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 위조를 방지하고 승선조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전자허가증 개발·보급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회담 결과를 토대로 나포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담보금 납부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공동합의문은 앞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막고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몰수 조치가 이뤄지면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2016년도 상호 입어 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1천600척, 6만t으로 합의했다.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 30㎜ 이하 고등어잡이 어망을 사용 금지하는 등 조업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ri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