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국 16개 대학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대학과 연계해 이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교육을 한 유학원 대표 다섯 명에게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교양,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한 외국 대학의 2학년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이다.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경희대 등이 2010~2012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학에 프로그램을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당시 대학 총장 12명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