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대량 거래에 한해 투자자가 실수로 매매주문을 넣어 거래가 체결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대량 투자자의 착오 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투자자 실수로 본래 의사와 다르게 거래가 성사됐을 때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거래 투자금을 보전 받으려면 예상 손실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거래 발생 시점부터 30분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미형기자 mhch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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