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보청기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만 7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청기 구매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노인들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조사한 노인실태 조사에서 채널 수에 따라 150만~500만원대인 가격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난청 노인 중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