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리콜 허위보고 땐 과태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일 자동차 리콜 진행 상황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부품제작사 등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상당수 자동차 제작사 등이 리콜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