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 때 발코니 확장과 같은 선택 품목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분양보증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파산해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발코니 공사 등을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납부한 대금을 돌려주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선택 품목에 대한 보증은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분양대금 보증과 달리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이어서 계약자는 사전에 건설회사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23만8306가구,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계약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을 옵션으로 선택하지만 이에 대한 보호장치는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가입 대상도 기존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보증요건을 완화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