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은 옛말?…연말정산, 알뜰하게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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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 옛말?…연말정산, 알뜰하게 받으려면?
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를 등한시 하면 손해를 보기 쉽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려면 난해한 용어들을 미리 숙지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제도에 대해 파악,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철처히 준비 해야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골고루 섞어 전체 사용량을 늘리며,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도 세테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해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소장펀드는 유일하게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간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를 등한시 하면 손해를 보기 쉽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려면 난해한 용어들을 미리 숙지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제도에 대해 파악,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철처히 준비 해야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골고루 섞어 전체 사용량을 늘리며,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도 세테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해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소장펀드는 유일하게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간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