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형식적인 서명 항목도 대출서류에서 없어진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금융거래 때 불필요한 서명과 서류를 줄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안팎의 서류 가운데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등 9개 서류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다만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등 꼭 필요한 서류는 유지된다.

은행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서류 곳곳에 요구했던 자필서명도 최소화한다.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의 서명은 폐지되거나 일괄 서명 형태로 바뀐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핵심 서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