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삼성, 펀드 환매수수료 폐지
환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공모펀드가 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환매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을 계기로 일부 자산운용사가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일부터 삼성그룹주 펀드 등 총 12개 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를 없앴다. 삼성자산운용도 3일부터 ‘삼성일본중소형FOCUS’ ‘삼성코리아중기채권’ 등 3개 공모펀드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다른 운용사도 환매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경쟁사 상품으로 소비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요 펀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들도 신규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에 환매 수수료 폐지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환매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시황에 따라 수시로 펀드를 갈아타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매수수료 부담 때문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선택했던 투자자 중 일부가 일반 주식형 펀드로 되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펀드 환매수수료는 다른 가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해 2004년 생긴 제도다.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펀드에 따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을 의무 가입 기간으로 정해놓고 약속한 시점 전에 펀드를 환매하면 이익의 30~70%를 운용사가 가져간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