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현행법은 1개월만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해도 12개월분을 모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실업급여도 근로자가 중도 취업하면 취업일수만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육아휴직급여도 부정수급한 기간만 환수하도록 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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