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규제를 받는 'P2P(Peer to Peer)' 대출 시장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다.

P2P 업체들은 이 거래를 주선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2P 대출 시장 규모는 현재 연간 2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P2P 대출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P2P는 대출을 중계하는 것일 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 때문에 P2P 대출업계는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P2P 대출업계는 대부업과 하나로 묶여 규제를 받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P2P 대출업계는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달 P2P금융플랫폼협회를 출범시켰다.

초대 협회장으로는 이효진 8퍼센트 대표가 뽑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13일 은행회관에서 금융당국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2P 대출 시장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어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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