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 수용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해외 투자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공기업 JDC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의 대주주인 말레이시아 버자야랜드버하드는 “JDC로부터 2009년 사업 부지를 매수해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JDC의 수용 절차에 하자가 드러나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7년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에 147가구의 콘도와 23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 박물관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은 기존 토지 소유주들이 JDC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 무효소송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이고, 이 개발사업을 위해 집행한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현일/김인선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