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가 자산운용사에 이어 국내 연기금으로도 확대됐다. 대규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 연기금까지 가담했을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주식운용 담당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한미약품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행정공제회를 압수수색했다. 다른 연기금도 지난 3월 한미약품이 수출계약을 발표하기 직전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으로 국내 연기금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반응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교보악사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자산운용사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10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1차 정보수령자만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산운용사 등 2차 수령자가 얻은 이득은 1차 수령자의 부당이득에 합산된다. 1차 수령자가 50억원, 2차 수령자가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1차 수령자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징역 처분을 받는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19일 78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가는 기술수출 계약을 발표하기 열흘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 7거래일 만에 70%가량 오른 24만원(3월20일 종가 기준)으로 치솟았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2월 초 이전에 자체 판단으로 주식을 산 뒤 추가 매입은 없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유정/오형주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