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8000억원대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조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도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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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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