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순대, 떡볶이,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3대 생활밀착형 식품에 2017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의 하나인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으로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방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지난 6~7월 순대 제조업체 92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42곳이 각종 위생기준을 어겼다.지난 7월에는 연매출 500억원에 달했던 송학식품이 대장균 떡을 불법 유통했다.계란 역시 지난 9월, 깨진 계란 등 버려야 할 불량 계란을 정상제품과 섞거나 전락액(껍데기를 제외한 액상)으로 만들어 식당, 학교급식, 제과제빵업체 등 6만 곳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해썹 인증해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miso****)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래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다"(bike****)며 해썹 도입을 환영하는 의견도 보였다.한편, 식약처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말 현재 순대 제조업체는 총 200곳으로 이중35곳만이 해썹 인증을 받았다.
김민겸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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