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1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기고, 의료법이 통과돼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연간 3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대 69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