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혐의' 유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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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12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은 12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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