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이 3년간 이어진 쿠션 특허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 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에 양사는 2012년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에 대해 제기한 첫 소송을 포함해 전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계약으로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 쿠션 화장품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했다. 대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 적용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양사가 수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화장품, 생활용품 분야의 일부 등록특허를 서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사진=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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