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동역 인근에도 주상복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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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숭인2 재정비안 통과
서울 동대문구와 종로구 경계인 신설동 대광고 맞은편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숭인2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발표했다. 재정비 대상지는 노후한 건물들이 밀집한 종로구 숭인동 1150 일대 11만9450㎡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대문구와 종로구 경계를 따라 들어서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내년 말 이후 개통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비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북서쪽, 숭인2동 주민센터 북쪽 인근이다. 이전 명칭은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으나 숭인2지구로 바뀌었다. 개발 대상지는 기존보다 9561㎡ 늘었다. 서울시는 대광고 맞은편(숭인동 1169 일대 1만4153㎡)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사선 제한이 폐지되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각각 최고 400%, 90층으로 올라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시 관계자는 “동대문구와 종로구 경계를 따라 들어서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내년 말 이후 개통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비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북서쪽, 숭인2동 주민센터 북쪽 인근이다. 이전 명칭은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으나 숭인2지구로 바뀌었다. 개발 대상지는 기존보다 9561㎡ 늘었다. 서울시는 대광고 맞은편(숭인동 1169 일대 1만4153㎡)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사선 제한이 폐지되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각각 최고 400%, 90층으로 올라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