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동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분양 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 송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