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하루 앞두고…'선거구 획정'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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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흘째 협상 '난항'
지역구 확대·비례대표 축소 이견
지역구 확대·비례대표 축소 이견
여야는 12일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을 겪었다. 선거구 획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했을 때 법적 처리 시한인 13일까지 획정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워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다. 여야는 지역구·비례대표 비율과 의원 정수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 이내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의석 중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 10~11일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246개인 지역구를 250~253개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역구를 확대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대 총선에서 도입하는 것이 어려우면 21대 국회에서 도입하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20대 총선 선거구를 선거 5개월 전인 이달 13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국회가 마련한 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선거구를 정하고, 이를 다시 국회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시한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총선 때마다 법적 시한을 넘겨 선거를 불과 한두 달 앞둔 시점에 가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19대 총선과 18대 총선 때는 2월29일, 17대 총선 때는 3월12일 선거구가 확정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다. 여야는 지역구·비례대표 비율과 의원 정수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 이내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의석 중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 10~11일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246개인 지역구를 250~253개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역구를 확대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대 총선에서 도입하는 것이 어려우면 21대 국회에서 도입하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20대 총선 선거구를 선거 5개월 전인 이달 13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국회가 마련한 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선거구를 정하고, 이를 다시 국회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시한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총선 때마다 법적 시한을 넘겨 선거를 불과 한두 달 앞둔 시점에 가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19대 총선과 18대 총선 때는 2월29일, 17대 총선 때는 3월12일 선거구가 확정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