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협의하라"…복지부, 서울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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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협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와의 협의 대상”이라며 “서울시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경우 해당 예산 규모만큼 교부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줄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와의 협의 대상”이라며 “서울시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경우 해당 예산 규모만큼 교부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줄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