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16일부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약 때 서명횟수를 종전 24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했다. 불필요한 투자권유 및 서류작성 잘차를 없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때 서명횟수도 종전 16회에서 2회로 줄였다.

또 기존에 퇴직연금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직접 작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약서 1부만 작성한 뒤 복사애 교부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