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지지부진' 인천 검단신도시, 대행개발로 사업 변경 연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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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사업자 선정
인천 검단신도시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 8년 만인 다음달 착공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서구 검단신도시 1-1공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다고 16일 발표했다. 다음달 9일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23일 계약한 뒤 이르면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 대행개발은 민간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대신 받는 방식이다. 민간업체는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시행기관은 초기 사업비 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찰 대상 1-1공구는 198만7000㎡ 규모로 택지조성 공사비는 988억원,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낙찰업체는 택지 조성공사를 담당하고 공사비의 절반은 3만4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일 입찰공고가 나간 1-2공구(190만㎡)까지 합쳐 1공구 전체 지역에는 2020년까지 3만4238가구가 들어선다. 검단신도시는 검단동 일원 11.18㎢에 7만4736가구 규모로 2023년 말 준공 목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인천시는 서구 검단신도시 1-1공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다고 16일 발표했다. 다음달 9일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23일 계약한 뒤 이르면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 대행개발은 민간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대신 받는 방식이다. 민간업체는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시행기관은 초기 사업비 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찰 대상 1-1공구는 198만7000㎡ 규모로 택지조성 공사비는 988억원,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낙찰업체는 택지 조성공사를 담당하고 공사비의 절반은 3만4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일 입찰공고가 나간 1-2공구(190만㎡)까지 합쳐 1공구 전체 지역에는 2020년까지 3만4238가구가 들어선다. 검단신도시는 검단동 일원 11.18㎢에 7만4736가구 규모로 2023년 말 준공 목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