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6일 피해자 개인정보 없이 사건번호와 몇 가지 정보만으로 절차에 따라 피해보전금을 법원에 맡길 수 있는 공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해자가 신상 정보를 가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