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09년 인상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구별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단독주택지는 분양가의 1.4%에서 0.7%로 각각 5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가구 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가구당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등 학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데도 민간에 전가되는 학교용지부담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