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40)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심씨의 변호인은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려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씨 측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 김모 씨와 함께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들어 검찰에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남편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참담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상태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상태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인과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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