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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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재현 CJ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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